합의 없이 집행유예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성매매를 유인하는 13세의 이 사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총 7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경찰조사를 받았던 피고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선고에 따른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본 법인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상황에서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선고 직전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접촉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피해자 측에서 일관되고 강경하게 2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관계로결국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2천만 원을 공탁하였고,변론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사정과피해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공탁을 하게 된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사유를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7년의 징역형과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의 명령까지 구하였으나,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결국 집행유예의 선고 및 위 각 명령의 기각이라는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