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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흉기로 연인을 찌른 특수상해 - 집행유예

  • 입장 가해자
  • 죄명 특수상해
  • 작성일 2025.05.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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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술을 그만 마셔라’고 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과도로 남자친구의 어깨 및 등 부분을 찔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한 피고인과 가족들은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본 법인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 법인은 공판 기일 직전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합의금 1천만 원)를 이끌어 낸 뒤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음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음으로써

실형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 좀 그만 마셔’ 지적에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집유’ 왜?」라는

기사로도 소개되며

집행유예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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